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피해 구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분쟁 발생 시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아 신고·조정, 소송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피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규모는 불공정 거래 소상공인 60건 내외가 대상입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입니다.
- 업종별 평균 매출액등의 소규모 기준 이하 업체입니다.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사치, 향락, 소비, 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인 경우
- 이미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 선임료를 지불한 경우
지원 방식
- 대상자선정 : 외부전문가 심의 대상자 선정합니다.
- 대리인 선임: 지원자가 직접 사건 수임할 대리인 선임 후 공단에 통보합니다.
- 지원금 지급: 공단은 서류 토대로 대리인에게 비용 지급합니다.
- 결과물 제출: 사건 종결 시 결과(분쟁조정, 소송 결과물)를 반드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한도
구분 | 지원금액 | 지원건수 |
분쟁조정 | 최대 150만 원(병합사건 : 최대 225만 원) | 10건 내외 |
소송 | 최대 250만 원(병합사건 : 최대 375만 원) | 50건 내외 |
※ 병합사건: 동일한 사건의 신청인이 다수인 건은 기존 지원 금액의 1.5배 지원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 접수 > 지원 대상 선정, 심의 > 선정자 대상 안내메일 또는 문자 > 공단이 직접 대리인 협약체결 > 대리인 직접 비용 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및 횟수
- 신청기간: 2023. 6. 26.(월)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신청 횟수: 대표자 기준 최대 2회,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최대 2회 지원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입력) ※ 신청서 작성 시 피해내용을 상세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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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피해 사실 증빙자료(사진, 계약서 등) | ||
신청 체크리스트 | ||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발급분) | |
소상공인 확인서류 |
공통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만 인정(소상공인진흥공단 발급분 인정안됨)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최근 1년 이내 내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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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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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확인서류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 내역 제출 / 최근 창업과 간이과세자는 제출 필요없음 |
202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받고도 경제적 부담과 방법을 몰랐던 소상공인 사업자분들 신청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