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은 10명 미만 인 소규모 사업의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월평균보수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0인 미만의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 기가입자는 신규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2021년부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되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기간 내에 월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고 나면 다음 달 납부보험료에서 해당 월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합니다.(다음날 낼 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 월 보험료 지원 안됨)
- 지원 신청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지원이 되고 연말 현재 기존의 조건(피보험자 수 10명 미만)과 동일하면 다음 연도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면
- 사업주는 고용보험(23,000원 중 사업주 지원액 월 18,400원+사업주 부담액 월 4,600원)+국민연금(90,000원 중 사업주 지원액 월 72,000원+사업주 부담액 월 18,000원) 총 90,400원을 지원받습니다.
- 근로자는 고용보험(18,000원 중 근로자 부담액 월 3,600원+근로자지원액 월 14,400원)+국민연금(근로자 부담액 월 18,000원+근로자 지원액 월 72,000원) 총 86,400원을 지원받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국민의 기본생활과 사회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인만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저임금 노동자도 지원을 받아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안정된 사회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