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방법(150만원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 후 출산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썸네일-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신청방법-문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출산했을 때 경력단절과 소득감소는 생계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출산 후 여성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이긴 하나 소득생활을 하는 여성으로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9개 직종-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인), 자유계약직(프리랜서)이 이에 해당됩니다.
  • 임금근로자: 초단기 근로자와 4인이하 농림어업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입니다.

 

 

 

 

신청 자격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출산일 현재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총 150만 원(소득활동하는 기간 동안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15주까지: 30만 원, 16~21주: 50만 원, 22~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입니다.

 

신청시기

출산일로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1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급여-신청-버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분이면 출산 후 경력단절 또 소득감소로 경제적 부담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신청기한에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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