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시 정착하는데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청년결혼축하금을 7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기한,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란?
논산시는 청년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새 출발을 도와주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자격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8세 이상에서 45세 이하인 부부입니다.(혼인신고일 기준 부부모두 해당)
-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합니다.
- 1명 이상은 내국인 이어야 합니다.
- 혼인 신고일 이후 부부 1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입니다.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3차 신청까지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7월 1일 ~
※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1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부부당 700만 원(3차 분할 지급됩니다)
1차: 300만 원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200만 원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신청가능합니다.
3차: 200만 원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결혼축하금은 결혼 시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지만 지역사회 정착하는데도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