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동일한 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한 과중한 의료비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도 지원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원대상
대상질환, 재산 및 소득 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질환자가 선정대상이고 만약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는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가능합니다.
대상질환
- 입원, 외래 상관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가능합니다.
재산기준
- 지원 질환자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입니다.
※ 가수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여부 판정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는 개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가능합니다.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지원제외 항목 =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120만 원 초과 |
2인 가구 이상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160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연소득 1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연소득 20% 초과(개별 심사 대상) |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구간에 따라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개정안에 따라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항목
동일 질환 검사비, 치료비, 의료기기 구입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일 수
동일 질환별 입원외래 진료일 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중 지원항목 제외를 차감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50~80%를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 50% |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발급기간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 요양기관(병원)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 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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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 (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 결과 |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변에도 오랜 지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계신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빨리 신청하셔서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