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실직,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지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이런 상황에 최저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실직이나 부상, 폐업, 자연재해 등으로 뜻하지 않는 상황에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빠르게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위기(생계곤란) 상황을 확인하고 추후 소득과 재산 확인 후 지원됩니다.
- 최저 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월 245만 원-생계지원은 120% 이하 4인기준 월 196만 원)
- 주택, 토지 등 재산이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 현금,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로 주거지원 5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가구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따라 지원 종류가 결정됩니다.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
생계지원 | 4인기준 월 108만 원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1회 300만 원(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주거지원 | 대도시, 4인기준 월 59만 원 이내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 시설이용지원 | 4인기준 월 134만 원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 원/중등 33만 원/고등 40만 원(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 원 | 1회 |
장제비지원 | 75만 원 | 1회 |
연료비 지원 | 8만 9천원 이내(월/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시·군·구청·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변에 도움 줄 사람도 없을 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하셔서 어려운 상황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