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증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가 7월 1일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교통 사고율을 낮추고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할증제도가 있는데 변경내용과 개선 전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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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자동차 보험 할증

 

현행 자동차 보험은 사고 상대 차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증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상대 고가 차량 수리 비용이 높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었습니다.

 

변경 내용

 

개편된 자동차 보험 할증은 2023년 7월 1일부터 높은 수리비가 발생한 고가 차량을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 고가차량은 고급, 대형 차종 신차가격 평균 8천 원을 초과하는 차로 건당 수리비가 평균 120% 이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가차량 과실 90% 수리비 1억 원, 저가차량 과실 10% 수리비 200만 원이면 고가차량 배상책임액은 180만 원, 고가차량은 1,000만 원이 되어 고가차량은 할증이 되질 않고 피해자이지만 저가차량은 할증이 되는 억울한 일이 생겼었죠.

 

그러나 바뀌는 할증제도는 고가차량에게 사고점수 외 별도점수가 추가되어 고가차량은 할증이 되고 저가차량은 기존 할증제도보다 점수가 낮아져 할증이 유예됩니다. 단 저가 피해차량 배상금액이 고가 가해차량 배상금액의 3배 초과하면서 배상금액이 200만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할증제도 개선 전후 비교

 

사고내용 고가차 과실 90%, 손해액 1.0억원 → 배상액 180만원(200만원×90%)
저가차 과실 10%, 손해액 200만원 → 배상액 1,000만원(1.0억원×10%)
구분 현행 개선 비고
고가 가해차량 0.5점 1.5점 1등급 할증
사고점수 0.5점 0.5점
별도점수 - 1.0점
저가피해차량 1.0점 0.5점 할증유예
사고점수 1.0점 -
별도점수 - 0.5점
※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200만원 가정
※ 보험기간 중 저과실 사고(과실 비율 50% 미만) 1건은 할증 제외

 


 

개선되는 자동차 보험 할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의 취지가 사고 책임 차량에게 패널피를 부과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목적이었는데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운전입니다. 다 같이 안전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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