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 근로한 1년에 대해 30일 분이상의 금액을 받는 걸 말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DB, DC, IRP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 수령방법, 중도인출, 계좌이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퇴직급여) 제도란?
1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회사가 적립 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 DB(defined benefit plan): 확정 급여형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맡겨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 근속연속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예를 들어 3년 ×평균임금 300만 원 = 900만 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 DC(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형
매년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입금되고 운영주체는 근로자 본인이 됩니다. 운용수익에 따라 같은 퇴직금이 입금됐더라도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 연간 임금총액 1/12을 근로자 DC계좌에 입금(3년 기업부담금)+운용수익(예를 들어 1년 차 300+2년 차 320+3년 차 350)+운용수익이 퇴직금이 됩니다.) - 혼합형: DB, DC를 혼합해서 가입할 수 있고 기업이 DB를 근로자가 DC를 관리하는데 설정비율(DB, DC 합이 100%로 설정)을 정해서 혼합가입 가능합니다.
- 기업형 IRP: 근로자 10 미만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 동의로 가입가능하고 운용의 주체는 근로자로 운용은 DC와 동일합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2022년 4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30인미만 사업장에서 도입이 가능합니다. 연봉의 1/12이 중퇴기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전문가들이 중퇴기금에서 운용합니다. 퇴사 시 중퇴기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개인형 IRP로 입금이 됩니다. 중퇴기금은 저소득근로자(23년도 기준 242만 원 미만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를 대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의 10%를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장점은 전문가의 운용으로 수익률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개인이 운용해야 하는 부담감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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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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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보장형 | 100% 가능 |
지분증권(주식) | 금지 |
채무증권(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 총 위험한도 70% 이내에서 자율 운용 |
TDF(타겟 데이터 펀드) | 100% 가능 |
리츠(reits), 증권예탁증권, 사모펀드 | 금지 |
상장지수펀드(ETF) | 총 위험한도 70% 이내에서 취급 금융투자사에서 가능 |
퇴직금 수령
근로자가 퇴사할 때마다 개인형 IRP(퇴직 연금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회사별로 다른 퇴직연금종류라도 퇴사하면 개인형 IRP로 입금됩니다. 이때 입금을 받으면 연금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 퇴직금(세전), 근속연수공제, 과세표준의 12 배수 연분, 차등공제, 소득세율적용, 산출세액 12 분할 연승 등의 방법을 통해서 퇴직소득세가 발생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무년수, 금액에 따라 2~10%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 연금으로 수령 시 : 수령 기본 요건은 나이는 55세 이상,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연금을 한꺼번에 많이 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수령한도{[(당해연도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장점은 일시금으로 수령 시 발생되는 퇴직소득세를 10년은 30%, 10년 초과는 40%의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IRP계좌 개설과 퇴직금 수령, 중도인출 시 세금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퇴직금 중도인출
확정기여형 DC에서만 가능하고 아래 사유가 발생 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그외는 해지를 해야 인출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로 무주택 가입자가 집을 구입할 경우
- 무주택 가입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필요할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 허용
-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입원, 배우자의 실종,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 중도인출 직전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한 경우
- 퇴직금 담보로 대출신청한 후 원리금 상환을 하기 위한 경우로 근로자 임금 감소, 재난적 손실을 입어 3개월 이상 퇴직금 담보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계좌이체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하며 과세하지 않고 연금 가입기간을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간의 이체: 13. 3. 1 이전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타 연금저축계좌로 제한 없이 이체 가능
-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 계좌 간 이체: 적립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상 전액 이체 가능
- 개인형 IRP 간의 이체: 13. 3. 1 이전 가입한 경우 제한 없이 전액 이체 가능
퇴직연금 종류와 퇴직금 수령방법, 중도인출, 계좌이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퇴직연금으로 안정된 노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