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단독으로 부모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명확한 '증여'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대상여부와 계산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소유 주택 무상 사용 증여세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여러 사유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요. 이는 무상 주택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혼, 실직, 높은 월세 등으로 인해 부모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됩니다. 무상사용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준은 1억입니다. 예를 들어 1억 1천만의 증여재산 가액이 나왔다고 하면 1억 1천만 원 전체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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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부모 소유 주택의 무상 사용 시 과세대상이 되지만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일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은 주택무상사용한 날로부터 5년 단위 합계액을 계산하여 선납하여야 하며 그 합계액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5년 단위 선납되어야 합니다. 다만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등의 사유발생으로 무상사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차감하게 됩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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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무상 사용 증여재산 가액 계산 방법
주택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은 부동산가액(시세) × 2%(연간월세) ÷ (1+0.1)ⁿ〔n=1∼5〕입니다.
간단히 계산하는 공식은 부동산가액 × 2% × 3.70979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5년간의 월세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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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부모소유 20억 원 주택에 자녀가 단독으로 무상 거주한다고 하면 20억 × 2% × 3.70979=148,391,600이 나옵니다. 과세대상 1억보다 많기 때문에 148,391,600이 과세대상 금액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현재 부동산가액 13억까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기간
무상거주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액 계산
- 산출세액 : 〔148,391,600(증여재산가액)-50,000,000(증여세액공제)〕×10%=9,839,160
- 증여세액 : 9,839,160-〔9,839,160 ×3%(신고세액공제)〕=9,543,985
부모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 시 증여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족 간 지원이 세금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알아보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