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액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구입하다 보면 예상 밖 높은 취득세액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따른 취득세와 취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소유 무상 거주시 증여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계산방법 안내입니다▼
취득세란?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을 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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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납부기간
취득세는 고지납부하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 세목으로 매매의 경우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등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다주택자 기준 등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부동산 취득세액
- 과세표준 ×취득세율=산출세액
- 산출세액+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총 납부세액
취득세액은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과 취득세율에 의하여 취득세액이 결정됩니다.
※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금액으로 합니다. 유상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위택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입니다.
부동산 취득 세율
주택 유무상 취득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유상 | 1주택 | 6억 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 |
|
2주택 | 8%(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3주택 | 12% | 8% | |
법인, 4주택~ | 12% | 12% | |
무상(상속제외) | 3억 이상 | 12% | 3.5% |
3억 미만 | 3.5% | 3.5% |
주택 외 부동산
구분 | 세율 | |
주택외 유상매매(토지, 건축물) | 4%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 | |
무상취득(증여) | 비영리사업자 | 2.8% |
그 외 | 3.5% | |
농지 | 매매 | 3.5% |
상속 | 2.3% | |
공유물 분할 | 2.3% |
※주택전용면적 85㎡ 초과 시 또는 증여 시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증여 시 지방교육세는 0.3%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등에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주택 외의 부동산 유상취득으로 보아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예) 3 주택자가 오피스텔을 7억 원 취득 시 취득세액
①취득세 과세표준 : 700,000,000(실제취득가액)
②취득 시 적용세율 : 4%
③산출세액 : ① × ②=28,000,000원
④농어촌특별세 700,000,000 × 0.2%=1,400,000원, 지방교육세 700,000,000 × 0.4% =2,800,000원
⑤총부담세액 : 32,200,000원
※ 1주 택일 경우 오피스텔보다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액이 유리하며 다주택일 경우 주택보다 오피스텔 구입에 따른 취득세액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7억 원 주택과 오피스텔일 경우 취득세액
구분 | 신규주택 취득 | 신규 오피스텔 취득 |
1주택 | 14,259,000원 | 32,000,000원 |
2주택 | 63,000,000원 | |
3주택 | 93,800,000원 |
부동산 취득세액과 취득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위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