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반환) 절차 6단계 방법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해도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 두절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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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절차 방법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거나 임대인 문제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집주인이 사정을 얘기하면서 기다려달라고 할 경우 마냥 기다리다 보면 점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갱신연장 거절 의사

 

갱신연장 거절의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온라인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집주인에게 갱신연장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인 자동연장이 되기 때문에 2020년 12월 10일 이전 전세계약 한 경우는 전세 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거절의사를 밝혀야 하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전세계약한 경우는 전세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거절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구두로 할 경우는 주인이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음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아니면 카톡이나 메시지로 갱신거절 의사를 밝혀두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해 놓았을 경우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 갈 집 전세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새로운 집에 못 들어가면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으로 이 상황에 대해 적어서 보내놓으면 계약금을 날렸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 유지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므로 절대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어쩔 수없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꼭 등기부에 기재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통 심사까지 2~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했다고 이사를 가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작성하세요

 

전세금 반환 독촉 내용증명

 

전세금 반환 독촉 내용증명을 보낼 때 집계약에 관한 내용을 적고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바로가기

 

지급명령은 돈을 달라고 소송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원이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로만 지급명령하는 것으로 비용이 소송에 비해 저렴(소송의 1/10)하고 시간도 1~2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러나 소장과 동일한 효력은 가지고 있으나 집주인이 이의신청(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되고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의신청을 해버리면 오히려 비용과 2달 정도의 시간이 허비되는 꼴이 돼버립니다. 지급명령을 할지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지 잘 따져보고 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이 들더라도 빠른 진행과 결과를 원하시면 바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경매 후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소송 비용도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위의 절차대로 하기 어려운 분은 시간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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