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그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권 등기가 쉬워졌습니다. 전월세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됐다는 확인이 돼야 등기가 완료됐었는데요 7월 19일부터는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만 내려지면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기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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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돼서 보증금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임차권 등기명령이 결정 나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을 임대받고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취득할 수 있고 확정일자는 관할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취득됩니다.

 

신청조건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돼야 하는데 계약서상의 만료뿐만 아니라 합의해지, 약정상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법상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관할소재지 법원이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촉탁수수료, 목적물 신청순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자소송 바로가기

 

 

  1.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서류제출> 민사서류> 민사신청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자소송동의에 당사자작성 클릭
  3. 문서작성(제출법원에 관할법원 적용하고 집행대상 목적물수에는 1건 누르고 저장)
  4. 등록면허세 납부(위텍스로 이동 로그인)-등록면허세 입력(등록세 납부번호에 납세번호입력하고 납부확인)
  5.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 이동)-납부구분(전자)-납부번호기재하고 확인 누르면 나머지 자동생성
  6. 당사자입력-신청인(내 정보 가져오기 하면 기본정보 자동생성 후 기타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7. 피신청인(임대차 계약서 내 집주인 인적사항 참고해서 작성)
  8. 신청취지 및 이유(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작성예시를 보고 그대로 따라 작성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9. 목적물(인터넷 등기소 이동)>제출방식-(발급내역 누르면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내역이 뜹니다) 체크하고 저장(목적물 나머지 자동저장)>처음부터 최종 확인하고 다음 클릭
  10. 소명, 첨부서류(문자 메시지, 이메일 첨부, 내용증명 등-집주인한테 계약종료에 관한 자료) 목록 체크하고 저장
  11. 건물등기부, 주민등록등본, 도면, 임대차 계약서는 파일첨부란에 첨부(이때 서류명은 파일예시 이름의 파일이름과 서류이름을 동일하게 해서 첨부)>첨부서류 목록확인하고 작성완료
  12. 신청서류화면이 뜨면 잘못된 것 없는지 확인하고 '모든 문서내용 이상 없음' 체크하고 확인> 소송비용납부(인지세 납부, 송달료 납부) 다음클릭 문서제출> 접수증명신청서 필요하면 신청 후 제출> 접수증 출력 원하면 출력> 접수완료
  13. 접수 확인하려면 전자소송> 나의 전자소송> 나의 사건현황에서 확인가능

    ※ 파일첨부 시 도면은 아파트는 할 필요 없고 원룸, 빌라는 첨부필요(도면은 간단하게 손으로 그려도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순서

 

위택스 바로가기

 

 

위텍스 로그인> 신고하기>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세자 인적사항 기재> 물건정보에서 물건종류는 부동산/물건지주소(신청하는 곳 주소지)/관할지자체 주소 기재/과세정보-등록원인(중요-기타 누른 후 기타 사유-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록물건수는 1건/과세물건-입력한 주소 자동생성/세액정보-자동입력> 신고 누르면 기재한 내용 확인 화면 나오면 확인 후 납부(나중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서출력 pdf파일로 저장-납세번호 기재해야 하므로 꼭 메모)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순서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전자납부>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에서 신규 클릭> 등기소선택에서 관할법원아래 등기소가 있기 때문에 관할 법원 선택> 바로 밑에 '입력한 등기소 정보화 신청소~' 체크> 납부금액(3,000원 입력) 작성건수 1건 저장 후 결제> 결제방법 선택 후 전체동의 후 결제 완료> 결제완료된 납부정보 탭 클릭> 내가 결제한 내용 확인 가능> 등기소 제출용 출력> 다운로드 pdf저장(영수증 화면이 안 보이더라도 다운로드 눌러서 pdf 저장-납부번호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꼭 메모)

 

목적물 신청순서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전자발급> 발급구분(집행 등 전자소송용 선택)-부동산구분은 작성하지 않고 주소만 입력하면 됨> 등기(비슷한 지번 등기가 다 나옴)가 나오면 주소와 집주인 이름 확인하고 선택하고 다음 1000원 결제 후 발급버튼 누름

 

제출서류

 

건물등기부, 주민등록 등본, 도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계약서, 합의내용 또는 연장하지 않은 자료제출(메시지, 내용증명 등)

 

임차권 등기 명령 효력

 

 

명령을 받으면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명령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에 기재야 돼야 효력이 발생되니 꼭 등기부에 기재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등기명령이 떨어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새로 발생됩니다.
  •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되고 월세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신청과 관련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니 신청하자마자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일부 보증금만 받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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