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정부에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월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우대금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신청방법,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 봅시다.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1. 대출 대상
우대형: 취준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 또는자녀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공통: 자산이 3.61억원 이하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의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② 세대주: 대출 신청 당시 성년인 세대주(세대분리, 세대합가등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 무주택: 세대주 포함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
④ 중복대출 금지: 한국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권 장기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⑤ 자산: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연도 '소득 5 분위별 자산-부채 현황'에서 전체 가구의 소득 3 분위 평균값 이하인 경우
- 2023년 기준 한도는 3억 6,100만 원입니다.
⑥ 신용도: 신청인의 연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의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⑦ 공공임대주택: 대출 신청 시점에 신청인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⑧ 우대형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살거나 또는 독립을 준비하고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1년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⑨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85㎡(읍, 면지역-100㎡) 이하 주택
②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신청 및 주요 내용
1.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 e든든 홈페이지
2. 대출한도
①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출한도에서 수급액만큼 감액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①번과②번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3.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4. 이용기간
2년(4회 연장 총 10년 가능)
5. 상환방법
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1. 이용절차
대출조건 확인>대출신청>자산심사>자산심사 결과통보>서류제출 및 추가심사>대출승인
2. 준비서류
지금까지 주거 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늘날의 주택 시장에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대출대상이 된다면 이번에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방법(최대 540만원넣으면 54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