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방법(최대 540만원넣으면 540만원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이 매월 저축하면 서울시와 시민이 기부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관심이 많아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가입방법, 선발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고 같이 신청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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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이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분야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1.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2. 신청 자격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3년 5월 22일)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신청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1988. 1. 1 ~ 2005. 12. 31.인 자)

- 근무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 1년 간(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직종은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해야 함.

※ 지원요건(약정기간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근무한 것으로 간주

- 신청자의 월평균 세전 소득이 255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양의무자(부, 모,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미만, 자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 모 합산, 배우자 있는 경우 부모와 별도 적용.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

 

3. 지원 대상 제외(하나라도 해당되면 안 됨)

-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 / 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과거 유사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신청자는 참여 불가하며 단,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참여기관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현재 다양한 형태의 군 의무 복무 중인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단,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 방문 불가 경우 선정 제외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근로 장학생인 경우

※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4월 말까지 중도 완료한 경우는 신청가능

※ 학교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만기 시 지원금 수령불가

 

신청확인-버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확인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1. 신청 접수

모집인원 : 총 10,000명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199 187 258 301 430 396 447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441 367 340 485 489 360 400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395 592 415 341 408 441 652
서초 강남 송파 강동     합계
306 395 517 439     10,000

- 자치구별 청년 인구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023년 3월 말 기준).

 

2. 신청 기간

2023년 6월 12일(월)~ 2023년 6월 23일(금) 18:00 기간 외 접수 불가

 

3. 신청 방법

1.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09:00~18:00 사이에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온라인 신청불가)

2. 우편: 신청서 마감일 18:00까지 센터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

3. 이메일: 사전 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정리하여 파일명(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으로 작성 제출

※ 보안상 문제로 대용량 파일 접수 불가

※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경우 참가자 선발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추가 서류 요청 없음)

 

신청서식-다운-버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다운

 

4. 제출 서류

필수서류 5. 6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추가서류-해당 될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5. 선발방법

- 1차 심사: 신청자 지원 자격 확인

- 2차 심사: 선정 기준에 따른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선발

 

재산 / 나이 / 서울 거주 기간 / 근로소득 / 근무기간 / 만기 시 사용 계획 / 청년수당 등 혜택 이력 /

가구원의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 부양의무자의 소득 / 부양의무자의 재산

※ 신청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재산을 조회하므로 신청 전 적격 여부 확인, 상세내역 안내 불가

신청 후 소득재산 조회도중 전출 후 재 전입 시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접수 안됨

주소, 연락처 변경 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변경내용 필수 등록

 

6. 최종 참여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 2023년 10월 13일(금) 단,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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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선발 대상자 확인

- 온라인 약정 참여: 2023년 10월 13일(금) ~ 2023년 10월 27일(금) 참여

※ sns, 문자로 전자서명 진행

  • 발표 후 2주 이내 약정 미체결시 포기로 간주
  • 자치구별 정원 미달 시 예비대상자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의 주요 내용: 매칭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인 저축 이행을 약정

  •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
  • 매월 1회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 약정기간 50% 이상 근로유지

중복 참여 가능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유사사업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중복가입 가능한 사업을 알아볼까요?

중복가입-가능사업-확인-버튼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가입 가능사업 확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미래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청년들이 건강한 금융 습관을 기르고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만 14세 이하 아동 양육하면 신청하자(ft.꿈나래 통장)

만 14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면 가입할 수 있는 꿈나래통장을 개설 후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의 동일한 금액 또는 50%를 추가 적립해 줍니다. 자격 기준, 지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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