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은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입니다. 월 4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요건만 충족한다면 100% 지급되기 때문에 조건만 맞다면 무조건 신청해야겠죠?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된 경기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구직활동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재취업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1.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목) 09:00 ~ 2023년 6월 20일(월) 18:00
※ 24시간 신청가능하나 6월 20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신청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
2. 모집 인원: 약 1,700명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및 개별 채널 접수는 불가합니다.
3. 지원 자격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로 적극적인 구직의지가 강한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
※ 2023년 4인가구 기준 금액: 5,401천 원
- 공고일(2023년 5월 31일) 기준 1963년 6월 1일~1988년 5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
-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4. 지원 내용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 역량 진단, 역량 강화 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취업지원금: 3개월 ×월 40만 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역량진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등
※ 조기 취-창업 성공자금: 취업성공금 40만 원 지원(3개월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또는 사업을 유지한 경우 40만 원 지급)
- 지급 방법: 지역화폐로 지급(주소지 시군)
5. 제출서류
온라인(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으로 파일 첨부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구직활동계획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최대 30M 이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타 제도 동시참여 여부
- 동시 참여는 안되나, 타제도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순차참여 허용 대상: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 재참여 불가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라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
타제도 참여 허용가능표
제도명(관련부처) | 동시참여허용 | 순차참여허용 | 비고 |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 | O | 일모아시스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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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노동부) | × | O |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 | O | |||
경기여성취업지원금(경기도일자리재단) | × | × | |||
직접일자리(주 근로시간 20시간이상) | × |
※ 급여수급자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지원금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 없이 참여가능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제활동 위축 및 경력단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분들에게 적지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회가 왔을때 잡아야 겠죠? 지원대상이 되시는 경기지역 여성분들 빨리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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