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이 매월 저축하면 서울시와 시민이 기부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관심이 많아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가입방법, 선발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고 같이 신청해 보아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이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분야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1. 지원내용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2. 신청 자격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3년 5월 22일)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신청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1988. 1. 1 ~ 2005. 12. 31.인 자)
- 근무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 1년 간(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직종은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해야 함.
※ 지원요건(약정기간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근무한 것으로 간주
- 신청자의 월평균 세전 소득이 255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양의무자(부, 모,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미만, 자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 모 합산, 배우자 있는 경우 부모와 별도 적용.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
3. 지원 대상 제외(하나라도 해당되면 안 됨)
-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 / 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과거 유사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신청자는 참여 불가하며 단,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참여기관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현재 다양한 형태의 군 의무 복무 중인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단,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 방문 불가 경우 선정 제외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근로 장학생인 경우
※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4월 말까지 중도 완료한 경우는 신청가능
※ 학교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만기 시 지원금 수령불가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1. 신청 접수
모집인원 : 총 10,000명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서대문 | 마포 |
441 | 367 | 340 | 485 | 489 | 360 | 400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395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합계 | ||
306 | 395 | 517 | 439 | 10,000 |
- 자치구별 청년 인구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2023년 3월 말 기준).
2. 신청 기간
2023년 6월 12일(월)~ 2023년 6월 23일(금) 18:00 기간 외 접수 불가
3. 신청 방법
1.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09:00~18:00 사이에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온라인 신청불가)
2. 우편: 신청서 마감일 18:00까지 센터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
3. 이메일: 사전 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정리하여 파일명(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으로 작성 제출
※ 보안상 문제로 대용량 파일 접수 불가
※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경우 참가자 선발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추가 서류 요청 없음)
4. 제출 서류
필수서류 | 5. 6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
|
추가서류-해당 될 경우 | |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5. 선발방법
- 1차 심사: 신청자 지원 자격 확인
- 2차 심사: 선정 기준에 따른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선발
재산 / 나이 / 서울 거주 기간 / 근로소득 / 근무기간 / 만기 시 사용 계획 / 청년수당 등 혜택 이력 /
가구원의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 부양의무자의 소득 / 부양의무자의 재산
※ 신청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재산을 조회하므로 신청 전 적격 여부 확인, 상세내역 안내 불가
신청 후 소득재산 조회도중 전출 후 재 전입 시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접수 안됨
주소, 연락처 변경 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변경내용 필수 등록
6. 최종 참여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 2023년 10월 13일(금) 단,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약정 참여: 2023년 10월 13일(금) ~ 2023년 10월 27일(금) 참여
※ sns, 문자로 전자서명 진행
- 발표 후 2주 이내 약정 미체결시 포기로 간주
- 자치구별 정원 미달 시 예비대상자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의 주요 내용: 매칭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인 저축 이행을 약정
-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
- 매월 1회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 약정기간 50% 이상 근로유지
중복 참여 가능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유사사업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중복가입 가능한 사업을 알아볼까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미래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청년들이 건강한 금융 습관을 기르고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