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돕고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업 지원사업이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전문가의 경영진단과 지원으로 빠르게 경영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안전한 폐업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지상 서울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 점포형 소상공인
유상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거주지와 분리, 독립된 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공유사무실, 특수고용직 제외-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
- 법인은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는 타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후 1인만 신청가능합니다.
- 복수의 사업자는 대표자 기준, 법인 포함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 휴업 또는 폐업 중 인 자(경영진단 전 폐업 시 지원제외)
- 상반기 동일 사업 수혜자
- 재보증 제한업종(사치향락업종 등)
-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자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 중 인 사업자
(단, 가족소유일지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영업 증빙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 23년 8월 초 ~ 23년 11월 15일
- 전문가의 맞춤형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영진단(2회), 심화 컨설팅(2회) 후 경영개선이 결정 나면 솔루션 이행 비용이 지원됩니다.(최대 3백만 원) - 전문가의 경영진단 후 사업 정리로 진단받은 기업은 23. 10. 31일까지 폐업 완료하면 지원가능합니다.
- 점포원상복구비, 사업장양도 수수료, 임대료 등 최대 3백만 원 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을 신청합니다.
- 선정 업체는 7월 말 개별 문자(SMS) 발송됩니다.
온라인신청 > 업력 5년 이상 우선순위 대상 선발 > 경영진단 > 경영개선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 > 컨설팅 결과에 따른 비용지원(경영진단 2회 완료 후 최초 컨설팅일로 부터 2개월 안에 신청)
신청 기간
2023. 6. 26.(월) 10:00 ~ 7. 14.(금) 17:00 (3주간)
신청 서류
-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월)
-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근 경영이 힘들어진 사업체가 있다면 전문가 경영진단을 받고 사업재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