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즉, 중장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개인 소득 7,500만 원 또는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 효과적으로 저축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신청방법, 정부기여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들의 장기적 자산 즉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총예산 3,678억 원 편성)으로 매달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합한 총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요건 및 신청방법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으로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또는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입니다.
- 군 복무: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가입 제한: 최근 3년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1회 이상 있는 개인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한도는 5년 동안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 개인소득 비례 차등 지원)
+ 금융기관 이자 (비과세/금리는 가입 후 3년 이상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예외: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사이인 개인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정부기여금
정부는 참여자의 개인 소득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가입신청
- 8월 가입 신청기간: 2023년 8월 1일(화)~8월 11일(금)
-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서 접수 예정, 신청 후 2~3주 심사
-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방문 가입 후 소득심사 + 유지심사
※ 가입자의 현재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유지 검토를 실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정부 부담금 및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은 개인, 가구소득요건 충족되면 만기까지 유지
중도해지
중도해지요건에 충족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게 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사망, 해외 이주 / 퇴직 / 폐업 / 장기치료 질병 / 생애 첫 주택구입 / 천재지변
※ 일반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이 지원 안됩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연계 지원 가능 항목
-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으며, 지자체 상품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통장에 순차적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혜택을 받고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