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최대 110만원 지원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무엇이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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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의료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자
  • 법적 혼인상태이가나 사실혼관계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유지된 난임부부
  • 건강보험 가입자로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자

 

지원 내용

 

시술 유형과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를 선택해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최대 90% 지급 가능하며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 20만 원 지원됩니다.

 

  • 신선배아를 이용한 체외 수정(IVF-ET): 최대 9회 지원가능하며 만 44세 이하 여성은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동결배아를 이용한 체외수정(IVF-ET): 최대 7회 지원가능하며 만 44세 이하 여성은 최대 50만 원, 만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가능하며 만 44세 이하 여성은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시술비 지원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원칙은 난임부부가 신청해야 하지만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도 신청가능합니다.

 

정부 24 시술비 신청 바로가기

 

 

e-보건소 시술비 지원 바로가기

 

 

제출 서류

 

기본 첨부 서류

 

  •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씩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첨부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둘 다 자영업이면 두 명 모두 제출)
  • 근로소득 적용받지 않은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직자는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유급 휴직자는 급여명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사실혼 관계인 경우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외국인인 경우)

 


난임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많은 난임부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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