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무엇이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의료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자
- 법적 혼인상태이가나 사실혼관계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유지된 난임부부
- 건강보험 가입자로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자
지원 내용
시술 유형과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를 선택해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최대 90% 지급 가능하며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 20만 원 지원됩니다.
- 신선배아를 이용한 체외 수정(IVF-ET): 최대 9회 지원가능하며 만 44세 이하 여성은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동결배아를 이용한 체외수정(IVF-ET): 최대 7회 지원가능하며 만 44세 이하 여성은 최대 50만 원, 만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가능하며 만 44세 이하 여성은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시술비 지원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원칙은 난임부부가 신청해야 하지만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도 신청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기본 첨부 서류
-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씩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첨부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둘 다 자영업이면 두 명 모두 제출)
- 근로소득 적용받지 않은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직자는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유급 휴직자는 급여명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사실혼 관계인 경우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외국인인 경우)
난임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많은 난임부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