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1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2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재참여 가능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지원을 해줌으로써 안정된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15~69세 이하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는 5억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단, 위의 요건에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여부와는 상관없이 참여가능합니다. - 2 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 1 유형 참여제외 대상
- 취업 및 구직에 관심 없는 사람
- 학교 재학 또는 학원 등에 수강 중인 사람
- 2개월 이내 전역자 제외한 군복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2 유형은 참여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타 구직활동 지원에 참여하여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 총 지원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참여자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또는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이 연장됩니다. 만약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끝나도 취직을 못할 경우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합니다.
1 유형과 2 유형은 참가자의 개별 능력, 취업에 불리한 상황, 앞으로 취업활동계획 등을 고용센터 전문상담가와 협의 후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소개, 직업선호도 검사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해 참가자의 구직활동을 도와줍니다.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면접기법, 일자리정보,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맞춤형 일자리 소개, 동행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참여자의 상황에 맞는 해외취업, 창업, 금융지원 연계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1 유형 참가자만 해당)
-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참여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부양가족: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지급기간은 수급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최장 1년 연장 가능합니다.
- 분할지급을 원할 경우 수당 총 지급액(기본수당 300만 원 + 부양가족 수당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참여자와 협의 결정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고 1회 차는 취업계획활동을 마친 날 신청가능하고 2~6회 차는 상담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모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정일에 지급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되며 다른 날 신청하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추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내 본인 등록계좌로 입금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원
기본요건(지원대상 요건 확인)을 모두 갖춘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했을 시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6개월 동안 연속 근무하면 1회 차 50만 원, 12개월 동안 연속 근무하면 2회 차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명자료 등의 해당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 요건이 갖춰진 경우 14일 안에 본인 등록계좌에 입금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2 유형자만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 3~4주 동안 개인별 취업활동수립과 상담 시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지원합니다.
- 최대 6개월 동안 직업훈련,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등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훈련참여지원 수당 월 최대 284천 원 지원합니다.
- 3개월 동안 직업정보 소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일자리 소개에 참여하면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 원 지원합니다.
1 유형 2 유형 비교
구분 | 1유형 | 2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이하 (청년: 5억원이하) |
5억원이하 | 4억원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원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 | |||||
취업활동비용 | × | O |
신청 방법
국민지원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시 추가서류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참여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측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자료
재참여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 지나야 재 신청가능합니다.
- 취업 또는 창업으로 종료된 경우 근속, 사업유지 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 취업 또는 창업 근속 또는 사업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지원종료일로부터 2년, 1년 이상일 경우는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 재참여 가능합니다.
- 부정행위 수급받은 자는 5년 동안 재신청이 안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점점 고물가와 불황으로 취업하기 참 힘듭니다. 체계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도움 받아서 힘든 시기 꼭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