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 집주인에게 월세나 보증금 등 돈을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왜 필요한지 이유와 발급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거주 주택에 말 그대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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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확인서 용도
- 세대주 분리: 무상거주자가 세대주를 분리할 때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료 정정: 지역보험자일 경우 무상거주 사실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 담보대출: 무상거주자가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담보 한도를 증명합니다.
- 세금면제: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 시 세금면제 혜택 받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 홈페이지 '방문자별 맞춤메뉴' 중 '서식자료실'에 들어갑니다.
- 서식자료실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로 검색합니다.
- 검색결과가 나오면 첨부파일 'docx', 'hwp' 두 파일 중 하나를 다운로드합니다.
- '무상거주인적사항' 란의 증번호(납부자번호)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번호 11자리를 적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란에 본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거주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란의 무상거주기간은 현재 무상거주기간을 적고 무상거주 사유(관계)에는 부모, 자녀, 형제, 배우자, 친척, 친구, 기타에 해당사항에 체크하면 됩니다. 무상기간을 예시로 '2020. 3. 5~2024. 5월 계속'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 '방문여부 무상대여 확인자'란에는 건물소유주 또는 무상대여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무상거주 사유(예:부모님 집에 거주시 '가족관계')를 적습니다.
- 신청인란은 건물소유주 또는 무상대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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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확인서 주의사항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금이 안 나온다면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이때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쓰게 되면 임차인이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놨다고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법적인 권리가 없어지게 되므로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인일 경우 임대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낮출 욕심으로 임차인에게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쓰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때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쓰게 되면 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지고 임차인의 법적인 권리도 사라집니다. 꼭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용도와 발급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꼭 써야 할 일이 생길 경우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인지 꼭 확인하시고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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