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과는 많이 달라진 청년 내일 공제의 지원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후 재가입 여부 등 2023년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신청해 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은 초기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청년,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청년의 장기근무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 가입 대상
▶청년대상
① 연령: 만 15세~34세 이하로 제조, 건설업종 중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개인
※ 군 복무 경험이 있는 개인은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 보험 이력: 현재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총 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 보험 기간은 총 보험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③ 학력: 특별한 학력 제한은 없지만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청년 가입제외
① 청년 공제 가입 경력이 있는 자
② 월 총 급여 300만 원 초과인 자
③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
④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자( 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⑤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 적이 있는 자
⑥ 사업자 등록한 자
⑦ 채용일 기준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⑧ 이직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자
⑨ 국내기업 해외법인 근무자로 채용된 자
⑩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기업(중소기업) 대상
고용 기준: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5~50명 미만의 건설업 또는 제조업 중소기업
▶기업가입제외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② 임금체불 상습 기업
③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던 기업과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④ 직접일자리사업 등과 중복 가입 기업
④ 청년공제와 중복지원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⑤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⑥ 중대재해 발생기업
⑦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부당대우가 확인된 기업
2. 지원 내용
▶ 청년 대상
- 청년적립금: 2년간 400만 원(20개월 ×16만 원, 나머지 4개월 × 20만 원)을 저축
- 기업부담금: 2년간 400만 원(20개월 ×16만 원, 나머지 4개월 × 20만 원)을 적립
- 정부지원금: 2년 400만 원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은 1,200만 원 + α로 지원됩니다.
※ 청년은 동일 직장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실무 경험을 쌓고 경력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3~5년) 연장참여 가능
3.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 절차
4. 신청방법
- 온라인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자격심사기관의 승인 후 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완료해야 함(자격심사시간 10일 정도 소요가 되므로 고려하여 신청)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2023년 비교
구분 | 22년 | 23년 |
신규물량 | 7만명 | 2만명 |
업종 | 제한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형 1,200만 원 청년 300 / 기업 300 / 정부 600 |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
기업자 부담 |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
비고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 재 가입
1. 재가입 대상
▶청년대상
22년 이전 청년공제 가입하고 기업사유 중도해지로 퇴사 후 12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재취업 한 자
※ 아래 요건 충족
① 22. 5. 1. 이후 정규직 재취업 후 재직 중인 자
② 만 15세~34세 해당인 자
③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본인+기업을 제외하고 정부지원금(개인+기업)을 전액 반환한 자
▶기업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전 업종, 50인 이상도 가능)
2. 신청기간
중도해지 시 퇴직일로 12개월 이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쉽게도 22년보다 많이 작아진 혜택이 아쉽기만 합니다. 22년에는 전 업종 지원혜택과 7만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23년에는 건설과 제조업만 그리고 2만 명으로 혜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2만 명 선착순으로 마감이 된다고 하니 빨리 서둘러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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