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조건 및 중도 해지 후 재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과는 많이 달라진 청년 내일 공제의 지원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후 재가입 여부 등 2023년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신청해 볼까요?

 

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은 초기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청년,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청년의 장기근무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 가입 대상

 

▶청년대상

① 연령: 만 15세~34세 이하로 제조, 건설업종 중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개인

※ 군 복무 경험이 있는 개인은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 보험 이력: 현재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총 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 보험 기간은 총 보험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③ 학력: 특별한 학력 제한은 없지만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청년 가입제외

① 청년 공제 가입 경력이 있는 자

② 월 총 급여 300만 원 초과인 자

③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

④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자( 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⑤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 적이 있는 자

⑥ 사업자 등록한 자

⑦ 채용일 기준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⑧ 이직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자

⑨ 국내기업 해외법인 근무자로 채용된 자

⑩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기업(중소기업) 대상

고용 기준: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5~50명 미만의 건설업 또는 제조업 중소기업

 

▶기업가입제외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② 임금체불 상습 기업

③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던 기업과 반환금 미납부 기업

④ 직접일자리사업 등과 중복 가입 기업

④ 청년공제와 중복지원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⑤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⑥ 중대재해 발생기업

⑦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부당대우가 확인된 기업

 

2. 지원 내용

 

▶ 청년 대상

- 청년적립금: 2년간 400만 원(20개월 ×16만 원, 나머지 4개월 × 20만 원)을 저축

- 기업부담금: 2년간 400만 원(20개월 ×16만 원, 나머지 4개월 × 20만 원)을 적립

- 정부지원금: 2년 400만 원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은 1,200만 원 + α로 지원됩니다.

※ 청년은 동일 직장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실무 경험을 쌓고 경력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3~5년) 연장참여 가능

 

지원내용-요약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요약

 

3.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 절차

 

정부지원-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 절차(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4. 신청방법

- 온라인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버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바로가기

- 자격심사기관의 승인 후 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완료해야 함(자격심사시간 10일 정도 소요가 되므로 고려하여 신청)

심사승인-후-신청-버튼
자격심사 후 공제 신청 바로가기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2023년 비교

 

구분 22년 23년
신규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만 원
청년 300 / 기업 300 / 정부 600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기업자 부담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비고 민간 위탁 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 재 가입

 

1. 재가입 대상

▶청년대상

22년 이전 청년공제 가입하고 기업사유 중도해지로 퇴사 후 12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재취업 한 자

 

※  아래 요건 충족

① 22. 5. 1. 이후 정규직 재취업 후 재직 중인 자

② 만 15세~34세 해당인 자

③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본인+기업을 제외하고 정부지원금(개인+기업)을 전액 반환한 자

 

▶기업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전 업종, 50인 이상도 가능)

 

2. 신청기간

중도해지 시 퇴직일로 12개월 이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쉽게도 22년보다 많이 작아진 혜택이 아쉽기만 합니다. 22년에는 전 업종 지원혜택과 7만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23년에는 건설과 제조업만 그리고 2만 명으로 혜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2만 명 선착순으로 마감이 된다고 하니 빨리 서둘러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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