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은 22년 1월 납입분부터 매칭지원금을 장병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개월 40만 원(원금 720만 원) 납입 후 해지하면 약 1,28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저축하면 매칭지원금은 얼마이며 신청자격, 신청기간 등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해 봅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장병이 군생활동안 월급을 적립하여 저축습관을 기르게 하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복귀 시 성공적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 신규 가입자 포함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장병에게 적용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구분 | 육군,해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 | 해군,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공군 | 대체복무요원 |
가입기간 | 6개월~18개월 | 6개월~20개월 | 6개월~21개월 | 6개월~22개월 | 6개월~24개월 |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장병내일준비적금 신규가입 가능
가입한도 및 지원내용
- 가입한도
은행별 월 20만 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 은행별 1인 1 계좌만 가능
- 지원 내용
6% 이자(은행이자 5%+국가지원이자 1%) + 이자소득 비과세 + 매칭지원금(원리금 71% 추가지원)
① 납입기간에 따라 6% 수준의 이자 지원('23년 1월 기준)
납입기간 |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이자 | 평균 4.76% (은행이자 3.76%+국가지원 1.0%) |
평균 5.32% (은행이자 4.32%+국가지원 1.0%) |
평균 6.04% (은행이자 5.04%+국가지원 1.0%) |
② 만기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
③ 만기해지 시 '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해당되는 매칭지원금 추가 지원
매칭지원금 계산법
가입방법
납입방법
① 급여 중앙 공제
부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 월납입액 공제
※ 전역월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급여에서 공제가 안됨으로 전역일 전까지 직접 은행에 적금액 납입
② 자동이체
본인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날짜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좌로 자동이체
※ 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이체 되므로 신청 당월은 직접 은행에 적금액 납입
해지방법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직접 방문해 해지(신분증 필참)
※ 전역에 따른 만기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이 포함된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 해당) 중 택 1(원본)
은행별 1부씩 제출(2개 은행 제출 시 서류 2부 필요)
가입 가능한 은행(총 14개)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마무리
지금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입 시 은행마다 이자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조회해 보시고 더 나은 곳으로 가입하셔서 더 큰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