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차가 압수 또는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중상해 사고를 내도 차량 압수 또는 몰수가 됩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과 음주운전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검·경은 최근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이 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음주사고를 근절하고자 상습 주취운전자, 주취 사망사고 발생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 차량 압수 또는 몰수 등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차량 압수 또는 몰수 기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 사건은 22년 약 1만 5천 건의 음주사고 중 재범률이 40%이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귀중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한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차량 압수 또는 몰수를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사망자가 다수 발생되거나 음주사고 후 도주 등 중대음주운전 사망사고
- 오 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인 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오 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인 자의 음주운전
- 재범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정도를 바탕으로 차량압수·몰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절 대응 방안
가짜 운전자를 내세우거나 타인 신분을 도용하고 음주를 방조하거나 음주운전을 알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검·경이 철저히 조사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강화
- 7~8월 여름휴가철,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에는 전국 단위 집중 음주단속을 실시합니다.
- 매주 금요일, 유흥가, 피서지, 관광지등 시간대별, 지역별 맞춤형 음주단속을 실시합니다.
- 스쿨존 주변 단속을 통한 어린이 안전 강화와 새벽까지 음주 후 숙취운전하는 오전시간대, 낮시간대도 음주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처벌과 벌금
음주운전은 본인의 안전은 물론 상대방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고 형사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
- 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0.08% 미만
-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초범 처벌 기준
10년 이내 1회 적발 시 처벌 기준입니다.(2023년 4월 4일 개정안)
-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거부 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적발 가중처벌 기준
10년 이내 2회 적발 시 처벌 기준입니다.(2023년 4월 4일 개정안)
- 기본 법정형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범죄자 차량 압수 및 몰수와 음주운전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음주운전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나도 약한 것이 그 이유가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경각심 외에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