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 농,어업민,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6월 5일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농, 어업분야로 제한되어 있던 지원을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복구비는 최대 3,600만 원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지원 내용, 특별재난지원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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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지원확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개정안 사업 개요

 

자연재난을 입고도 부족한 지원으로 힘들었던 소상공인 및 농작물, 가축, 수산물 등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보다 빠른 생활 복귀와 재정손실 완화에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 어업 민, 소상공인등 지원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지원금: 60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연재난을 입을 경우 사업장별로 300만 원씩 지자체 통해 수령

2. 주택복구비: 기존 연면적 상관없이 지원되던 방식이 바뀌어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받음

※ 침수피해 주택 수리비용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향 조정 지원

3. 농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 기존 시설피해만 재산피해액에 산정되고 재산피해액에 상관없이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왔던 농작물, 가축, 수산물이 재산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되어 지원받을 가망성이 커졌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선포 될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가스요금 감면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됩니다. 

 

주택 피해 추가 지원 기준

 

구분 피해주택 면적 주택 피해 유형
전파 반파
기존 50㎡ 1,600만 원 800만 원
개선 66㎡ 2,000(+400)만 원 1,000(+200)만 원
66~82㎡ 미만 2,400(+800)만 원 1,200(+400)만 원
82~98㎡ 미만 2,800(+1,200)만 원 1,400(+600)만 원
98~114㎡ 미만 3,200(+1,600)만 원 1,600(+800)만 원
114㎡ 이상 3,600(+2,000)만 원 1,800(+1,0000)만 원

 

주택 침수 및 소상공인 지원 기준

 

구분 침수주택 소상공인
기존 200 -
개선 300(+100)만 원 300만 원

 

자연재난 피해 간접 지원 내용

1.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지원

  • 국세 납세 유예
  • 지방세 납세면제, 유예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재해복구자금 융자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 농기계 수리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국,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과태료 징수유예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 공공임대 주거 지원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2. 특별재난지역: 일반 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12개  추가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감면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지역난방 요금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TV수신료 면제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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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자연재난 피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인 만큼 많은 피해 흔적을 남깁니다. 작년 호우와 태풍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이 되어 많은 피해 국민들이 힘들지만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호우와 태풍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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