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iner_postbtn {display: none;}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 Ι 관공서 어린이집 유치원 우체국 은행 택배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 Ι 관공서 어린이집 유치원 우체국 은행 택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정 휴일입니다. 이날 평소와 다르게 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한 곳이 휴업인 경우 낭패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 어떤 곳이 휴무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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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

 

 

다양한-직업
다양한 직업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업종에 관계없이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하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법정 휴일 중 하나인 5월 1일 즉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이날 근무할 경우 월급 받는 분들은 평일 임금의 1.5배, 시급 받는 분들은 임금의 2.5배를 지급받습니다.

※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 의거 적용 휴일-근로자의 날, 토요일

※ 법정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의거 적용 휴일-빨간 날(삼일절, 어린이날, 한글날 등),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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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무 안내

 

 

유치원생
유치원생

 

근로자의 날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만 모든 기관이나 업종에서 휴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같은 교육 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무 여부는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모든 교사는 교원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정상 출근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자의 날에 유급 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특성상,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어린이집이 휴무 여부를 알고 싶으시다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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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무 안내

 

 

공무원은 일단 근로자가 아니므로 관공서는 정상근무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유급 휴일을 적용받습니다. 보통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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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휴무 안내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5월 1일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은 정상근무하나 방문택배 접수, 우체국 택배 배송, 타 금융기관 관계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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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휴무 안내

 

병원의 휴무 여부는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병원일 경우 이날 휴무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의 휴원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택배 휴무 안내

 

택배는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른 날과 동일하게 정상업무 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 곳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가 혼동이 오는 분들은 직접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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