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 시행 예정인 새로운 법률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을 막고, 연체 이자 부담을 덜어주며,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입니다.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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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법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간단히 말해서,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의 직접 협의 강화 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했을 때, 금융회사와 직접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채무조정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에도 다른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단순히 연체로 인한 이자 증가만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연체 이자 부담 완화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체가 발생하면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어 채무자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채무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에 대해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자가 더 쉽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추심 활동도 대폭 제한됩니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횟수에 대한 규제가 생기며, 추심 횟수는 7일 동안 7회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에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 연락 방법(예: 방문, 전화 등)을 지정해 추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과도한 압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채권 매각 절차 규율 강화 마지막으로,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채권을 다른 곳에 팔거나 넘기는 절차에 대한 규율도 강화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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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과 기대효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협력하여 빚을 적절히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횟수 가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혜택
- 채무조정 요청권: 채무자는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서면, 전화, 방문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추심연락 제한: 채무자는 금융회사나 추심기관에 특정 시간대 또는 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추심으로 인해 채무자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 추심연락 횟수 제한: 금융회사는 7일 동안 7회 이상 채무자에게 추심연락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권 보장: 채무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하는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은 6개월이 지나야 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주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채권 회수를 막습니다.
- 연체이자 부담 완화: 5천만 원 미만의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한 연체 이자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연체 이자 부과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총대출금이 100만 원일 때, 10만 원은 상환 기일이 지났지만 나머지 90만 원은 아직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에는 전체 100만 원에 대해 연체 이자를 부과했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는 상환 기일이 지난 10만 원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나머지 9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 이자만 부과하게 됩니다. - 채무자 주요 조치 전 통지: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10 영업일 전에 통보한 후 집을 팔거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처럼 확실하게 전달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달했는지 알 수 없다면 채무자 주소로 내용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2024년 10월 17일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고, 채무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회사도 채무자를 단순한 채무자가 아닌 '고객'으로 대하며, 법이 지향하는 상생의 목표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