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 기간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원하는 실직근로자의 재정적 안정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이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부정수급도 많아지면서 2023년 7월 1일 실업 급여 수급요건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기간, 수급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여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기간 동안 절실히 필요한 돈인 만큼 빠르게 신청, 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동안 국민연금을 지원을 받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한 달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실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개인> 고용,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 실업급여 신청 시 아직 확인서 처리가 안된 경우라면 전화요청을 하거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등기수수료 영수증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 "이직확인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폐업하거나 연락두절이 되면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요청하면 됩니다.
- 이직 확인서 확인방법은 고용보험>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위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하는데 워크넷홈페이지> 구직신청>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 만약 온라인 구직등록이 어려울 경우 실업급여 신청 당일 센터 방문해서 처리하면 되고 현장 구직신청은 40세 미만은 취업지원팀방문하시고 40세 이상은 일자리지원센터, 중장년 일자리 상담센터에서 신청하고 여성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이수와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온라인 교육 또는 집체(단체)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서 1시간 정도 시청하면 되는데 이때 30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되니 이 점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교육 이수와 구직신청 여부 항목 등 해당사항에 체크, 고용센터 배정과 방문일자를 선택하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교육 유효기간이 14일 이기 때문에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집체교육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당일 약 1시간 이수하면 되나 센터마다 교육시간이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번 전화해서 교육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와 가까운 관할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신분증 가능, 여권 등)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 만약 회사사정(해고,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 경우는 신분증만 필요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는 퇴사사유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퇴사사유에 따른 필요 서류 확인하고 준비해서 갑니다.
- 1차 실업인정일 방문교육하시는 분은 취업희망카드를 교부받으면 실업금액 총일수를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교육받은 사람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온라인취업희망카드조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2차 실업인정일사이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을 대체하는 센터 교육을 받거나 워크넷이나 다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실업급여 1차분은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 지급되는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이 입금되고 이후 28일 단위로 구직활동 수행 시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는 신청일 포함 7일은 실업급여 산정에서 제외돼서 신청일 7일째 되는 날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총 120~270일 지급됩니다.
- 2~4차분은 실업인정일 보통 다음날 입금이 됩니다.
※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안되면 1차 실업인정일에 꼭 센터 방문해서 취업희망카드를 받고 농협 또는 우리은행(발급되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전화로 압류방지통장 발급여부 확인 후 방문)을 방문하여 수급자격증을 보여주고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보기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은 평균임금의 50%입니다. 그러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시급 80% × 8시간입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최근 퇴직한 사람일수록 최저시급이 높기 때문에 수급액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자격 요건(2023년 7월 1일 법 개정 기준)
기본요건으로는 실업자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용직
-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이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퇴사 다음날 바로 신청가능하고 일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일용직
- 일용직은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간 일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전 달 1일부터 신청당일까지 근무날이 총일수의 1/3 미만 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단, 건설일용직은 1/3 미만 근무 또는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 간 근무이력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의 1/3 13.3일 이하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한 달 계산 방법은 근무일수 × 3 + 1 = 신청가능한 달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3일 근무했다면 13 × 3 +1 = 40일이 나옵니다. 7월 신청자니까 6월 1일부터 40일 되는 날 즉 7월 10일이 신청가능날 됩니다. 그런데 만약 7월이 아닌 8월로 신청날짜가 나오면 8월 신청으로 다시 계산해서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근무일 계산하고 신청가능한 날 신청하면 됩니다.
노무제공자
- 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교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총 19개 직종을 말하는데 특수형태근로자로도 불렸으나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노무제공자로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기준 24개월 이내 일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이직한 달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이 전년동기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달 직전 3개월 평균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보다 적고 이직한 달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일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소득 조회는 홈택스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확인하거나 급여명세서 확인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는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예술인
-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하여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 이직일 기준 24개월 이내 일한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 직원 0~49명 이내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적자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폐업일 직전 달 포함 3개월 매출이 전년동기보다 월평균 20% 감소돼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셔서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